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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2 2015가합1088
경영권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3. 2. 7. D가 건설업,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E는 D로부터 C를 양수하여 경영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D와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벌이게 되었다.

E, D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C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C 직원이었던 F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F는 친구인 G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C 양도양수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F는 당시 피고에게 E가 C에 대하여 15억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가수금 채권과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회사가 부담하는 가수금 채무에 대하여까지 개인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고측이 작성한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F와 피고는 일단 피고가 C 주식 18,600주(H 주식 2,800주 포함)만을 인수하되, 형식상 I F, G의 동창인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로, 개인 자격으로 C 매각 관련 법률 조언을 해 주었다.

의 배우자인 원고가 E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E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을 집행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I(원고)이 잠정적으로 주식과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J, F, I, G 이 사건 부수약정에 K(회계사)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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