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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2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보수표장’을 ‘보수포장’으로, 제3쪽 12행의 ‘편도 2차로 진행 중’을 ‘편도 2차로 중’으로 각 고치고, 제4쪽 6행의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다음에 ‘나아가 갑 제5호증에 첨부된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원고 운행 차량은 1차선으로만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갑 제3, 7, 15호증이나’ 다음에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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