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3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제1심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도 있지만,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2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점, 여태껏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함부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