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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14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여러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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