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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53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 피고 C, D, E, 한국자산관리공사, F, G, H, I, J, K, L, M, N(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제5행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 D, E, 한국자산관리공사, F, G, H, I, J, K, L, M, N(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R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1990. 5. 25.경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원고와 망 P, 매매목적물 양주군 O 임야 7,770㎡, S 도로 86㎡ 및 T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U”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목변경등기신청서(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T”의 오기로 보인다.

도로 65㎡, 매매대금 5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1990. 5. 28.에, 잔금 30,000,000원은 1990. 6. 20.에 각 지급)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1990. 5. 25.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당사자 표시 중 매도인란에는 피고 B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서명, 무인과 망 P의 서명, 날인이 된 사실, 1990. 5. 25.경 피고 B 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일금 이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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