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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95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8. 10. 주식회사 E(이하 ‘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① 군포시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6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7,000,000원, ②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7, 8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 661,000,000원, ③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 1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 695,5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군포시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후,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각 매매대금의 0.9%(부가가치세 별도)인 ① 7,083,000원(787,000,000원 × 0.9%), 부가세 포함 7,791,300원, ② 각 5,949,000원(661,000,000원 × 0.9%), 부가세 포함 6,543,900원, ③ 각 6,259,500원(695,500,000원 × 0.9%), 부가세 포함 6,885,450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위 각 기재 바로 아래 부분의 매수인란에 피고들의 서명, 날인이,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원고의 서명, 날인이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거래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였고, 피고들은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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