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 이하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3.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허위의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대리점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이행확약서)은 작성명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이를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외 갑 제 1, 2, 3, 5, 7 내지 14,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수도권 소재 대형할인점에 대한 피고 조합 생산 유제품의 납품만을 대행하는 이른바 ‘대납대리점’ 형태의 대리점거래약정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 유통위탁대리점과는 달리 대납대리점은 피고 조합과 대형마트 사이에 발생한 거래물량에 대한 납품만을 대행하는 대리점으로 반품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대납대리점의 판촉사원에 대한 인건비, 판촉 및 마케팅 비용은 모두 피고 조합에서 부담하며, 피고 조합은 대납대리점에 대하여 납품 대행 물량 단가의 14.8%에 해당하는 대납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