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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2016누10078
보조금반납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사회복지법인 H(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93. 6. 28. 청원군수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아 청주시 서원구 E에서 사회복지시설인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금을 65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상한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02. 1. 1.부터 시행하면서 위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에 한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을 70세까지 지급하는 특례를 정하였고, 다만 위 시행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 채용된 시설장은 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 당시 원장으로 임용된 원고는 B생으로 70세에 이르는 2019. 6.까지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이 사건 기준 특례의 대상자였다.

청원군수는 2012. 7. 12.경 원고에 대하여 ‘해외체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의 보육료를 부당 청구수령하였다’는 사유로 2012. 8. 1.부터 2012. 9. 15.까지 1개월 15일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 직을 대리할 사람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청원군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원고에서 G생인 F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받고, 2012. 8.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F로 변경하는 인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2. 9. 17. 다시 원고로 변경하는 인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1. 청원군이 청주시에 통합되면서 청원군수의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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