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1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 종업원인 D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8. 8.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 등에게 ‘등 관리’ 명목으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