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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76』(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 시흥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N)에 접속하여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송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75,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송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3.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32,5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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