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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벌금 500만 원, 원심 선고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한 통장이 속칭『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계좌로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 이러한 범행을 근절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큰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또한 불법도박자금의 입금계좌 또는 돈세탁 계좌로 이용되는 등 불법수단으로 이용된 점, ③ 피고인은 통장양도 시 150만 원을 교부받았고, 나중에 통장을 해지하면서 그때까지 통장에 들어있던 잔고 263만 원 상당을 인출하는 등 통장개설과 양도로 인하여 총 4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점, ④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경제형편,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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