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5. 16.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 2개(번호 : C, D)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같은 동 태평역사거리 부근에서 합계 40만 원을 받고 위 각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회신자료, 회신자료(연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행수단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통장양도의 대가로 40만 원을 수령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