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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정9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진역 2번 출구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의 핸드폰에 통장을 임대해주면 급전을 대출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계좌(번호 C), 농협계좌(번호 D), 수협계좌(번호 E)의 각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행수단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통장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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