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진역 2번 출구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의 핸드폰에 통장을 임대해주면 급전을 대출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계좌(번호 C), 농협계좌(번호 D), 수협계좌(번호 E)의 각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행수단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통장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