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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6 2014고정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6. 9. 14:15경 서울시에 있는 예가람저축은행 삼성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가람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사진설명(출금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직업 및 재산 상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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