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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9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ㆍ정차 등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위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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