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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7 2018고정9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9:5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종이 박스 조각으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위반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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