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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앞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확정된 별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165, 2432, 2604(병합) 사기 사건, 이하 ‘확정된 별건 사건’이라 한다)의 각 죄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내용 등도 유사하여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같이 심판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담당 검사가 본인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로 이 사건 범행만을 별건으로 분리하여 뒤늦게 2018. 7. 24.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확정된 별건 사건의 각 죄보다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별건 사건의 각 죄와 비교하여 그 사기 피해자들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행인 점, ②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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