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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363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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