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남편인 B와 공모하여, 2012. 8. 30. 12:3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에서, 피해자 운영 옷가게의 물받이가 깨져서 위 가게에 인접한 피고인의 가게로 물이 흐르니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빨리 이를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왜 물받이 고치라니까 고치지 않느냐, 중국놈하고 사는 주제에”라고 욕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가게 물받이를 빨리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입을 향해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개같은 년아, 중국놈하고 사는 주제에, 별 볼일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