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위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2. 13. 11:55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의 처 F으로부터 피해자 A(여, 55세)가 “늙은 놈하고 사는 주제에”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서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모욕) 피고인은 2014. 12. 13. 11:5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이장 선거를 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F(여, 42세)으로부터 “왜 빨리 투표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당 떨어진 사람이 있어 점심식사를 하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투표 진행을 미루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당 떨어져 귤을 먹으려 할 때는 못 먹게 하고, 안 먹는다는데 밥은 차린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은 놈하고 사는 주제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14:00경 제1항 기재 마을회관 옆에 있는 I 식당에서 A를 발견한 후 “야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