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의 면제 원고는 2013. 9. 30.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천 계양구 B 대 3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14. 4. 23. 이 사건 토지 위에 5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물(연면적 합계 697.71㎡,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4. 30.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2014. 5. 7.경 자신이 운영하던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원고는 2016. 2. 1.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20. 2. 15.까지, 월차임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2016. 2.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