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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550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의 면제 원고는 2013. 9. 30.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천 계양구 B 대 3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14. 4. 23. 이 사건 토지 위에 5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물(연면적 합계 697.71㎡,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4. 30.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2014. 5. 7.경 자신이 운영하던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원고는 2016. 2. 1.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20. 2. 15.까지, 월차임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2016. 2.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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