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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재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0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찻집에서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이라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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