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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1: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9세)을 지나쳐 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비록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이나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의 위치 등에서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형태,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자세, 위치 등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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