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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33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 04: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D 운영의 ‘E'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1층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종업원 피해자 F(여, 25세)를 보고 “어디 가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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