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467
문서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2014. 7. 13. 피해자 C 등 위 아파트 동대표 7명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입주민 우편함에 개별 배포한 ‘ 입주민들의 알 권리’ 라는 문서 약 200 부를 임의로 회수하여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