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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5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4.15.(870),745]
판시사항

원고들의 주장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거증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산매매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들에 의하여 배척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황종민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피상고인

좌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 원래 소외 성태기의 소유였던 사실과 피고가 위 성태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1가합61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82.3.27. 소외 차근택에게 금 3,435,000원에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 금 3,307,490원이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소송수계전 원고 망 황인석(원심은 다만 원고라고만 표기하였으나 착오로 보인다)이 피고에 의한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1981.10.17. 위 성태기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동산을 대금 14,3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매수하고 그 인도까지 받아 동인의 소유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82.3.27. 위 성태기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위 황인석 소유인 위 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시켜 위 차근택에게 경락되게 함으로써 피고는 위 동산의 시가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황인석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고는 위 황인석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한 위시가에 해당하는 금 14,3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황인석이 소외 성태기로부터 위 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갑제1호증(공장매도계약서), 갑제2호증의 1,2(각 세금계산서), 갑제8호증(소제기증명원), 갑제9호증(소장), 갑제13호증(공소장), 갑제14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성태기, 곽문영의 각 증언은 을제6호증의7,11,17(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9,10,16(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3(사업자등록증, 갑제4호증과 같다), 을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다만, 위 을제6호증의 10,11의 각 기재 중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1심증인 차근택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제3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허청치의 증언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황인석이 위 성태기로부터 위 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원심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제1호증 등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을 배척하기 위하여 대비증거로 삼은 피고 제출의 을 각호증과 증언에 관하여 보면, 을제6호증의 7,11,17(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6호증의 8,9,10,16(각 진술조서)은 위 황인석이 1심증인 차근택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증고소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들로서 이건 동산들을 위 황인석이 소외 성태기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부정할 만한 진술부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피고나 소외 차근택이 이건 동산을 소외 곽문영(위 성태기의 장인)의승낙을 받아 운반하였는가에 대한 신문 및 진술 밖에 없고 1심증인 차근택의증언 역시 위 곽문영의 승낙을 받아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인용증거들은 1심증인 성태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공장매도계약서) 및 갑제2호증의1,2(각 세금계산서)를 배척할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을제6호증의 13(사업자등록증, 갑제4호증과 같다)은 위 황인석이 1981.7.30.부터 천안시 봉명동 343에서 금화교역공사라는 상호로 지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어서 그것이 위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을제4호증(판결)은 이건 동산들이 소외 차근택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황인석에게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 위 황인석이 이건 동산을 매수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역시 위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위 을제6호증의 10(곽문영에 대한 진술조서사본)가운데 당시 이 사건 기계는 성태기가 황인석(소송수계전 원고)에게 판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자기 사위인 성태기와는 이미 관계없는 물건이 되었다는 의미인 듯함)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기재부분과 그 밖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6호증의9(윤 병옥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가운데 위 황인석이 가끔 마을회관(이 사건 기계가 보관된 곳)에 온 것을 본일이 있고 동인의 아들이 마을회관에 칸막이로 막아 방을 만들고 그 곳에 기거하면서 기계를 보고 있었으며 위 기계들을 황인석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다만 어렴풋이 합자한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었다는 진술기재부분들은 위 갑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2등을 위 을 각호증 등의 기재와 증인 차근택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원고들의 주장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거증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 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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