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1』 피고 인은 원주시 E 시장 상인들 로 구성된 사단법인 F의 대표이고, 피해자 G은 2014. 9. 26.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시장 상가에서 편의점 및 분식점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경 위 시장 상가 2 층 1 블럭 1호에 있는 피해 자가 임차한 점포 앞에서, 위 상가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세입자들과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 상가 내 작업( 공사) 을 할 경우 ( 사 )F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체납 관리비를 완납하시고 작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승인을 득한 후 작업( 공사) 을 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 드립니다.
미납 관리비 내역 2015년 11월 12일 ~ 2016년 1월, 2월, 3월, 4월 ( ₩6,435,000)’ 이라고 기재한 문서 4 장 작성하여 피해자의 점포 출입문 및 유리 벽면 등에 각 부착하였다.
그러나 위 관리비는 E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으로서 위 번영 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것이었고, 피해자는 2015. 12. 경부터 E 시장에서 영업을 중단하면서 위 번영 회에 2015. 11. 30. 자로 탈퇴한다는 취지의 탈퇴서를 제출해 둔 상태였으므로, 2015. 12. 경부 터는 더 이상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시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던
2014. 9. 1.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임의로 지급했던 관리비에 대한 반환을 구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가소 21호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2016. 5. 10. 1 심 패소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134』 피고인은 2016. 10. 9. 08:18 경 위 시장 정문 게시판 및 후문 기둥에 피해자 H이 부착한 공고문 3 장을 임의로 떼 어내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