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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음주 측정은 운전 당시로부터 상당시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고 그 때가 하강기에 해당하는 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은 ‘ 언행상태는 발음이 약간 서투름,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눈자위가 붉음’ 상태였고, 교통사고 보고 및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톨게이트 출구를 통과한 후 막연히 5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교통사고 경위 및 정황, 위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하강기에 측정한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 (0.058%) 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내서 톨 게이트 출구를 통과한 후 5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를 가해 차량의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는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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