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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4 2017가단125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72,117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재료를 판매하여 2017. 9. 30. 현재 그 미수대금이 55,372,1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55,372,1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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