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08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11,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는 2007. 11. 7.부터 2017. 11. 29.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고, 현재 미수대금이 41,011,719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41,011,7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