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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1 2018고단1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5:30경 원주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사본, 인터넷 OTP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사본을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D으로 인터넷 OTP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에 필요한 수단 또는 과정이라는 인식으로 통장사본 등을 보내준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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