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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보내 준 사실이 있으나,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사라고 하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일 뿐,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의 법리에 따라 무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할 때 대출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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