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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4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20: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여 계좌거래 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 등 D은행 영장회신자료

1. G 대화내용 캡쳐화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잠시 교부한 것이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이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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