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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79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죄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갑 등을 훔쳐가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후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자녀가 절도를 저질렀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부모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접근한 후 ‘B이 피고인의 지갑 등을 절취한 것처럼 짜고 B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고 합의금 등을 받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PC방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갑 등을 가져가게 하고 이를 위 PC방 밖에서 돌려받은 다음, B의 부친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해결을 보자’라고 말을 하고 위 PC방 앞에서 피해자 D를 만나 ‘300만 원이 넘는 팔찌와 현금 30만 원이 든 지갑을 B이 훔쳐갔는데 잃어버렸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B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접근한 후 ‘E이 피고인의 지갑 등을 절취한 것처럼 짜고 E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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