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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7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데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 C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증거기록 435쪽)’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C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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