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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4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모두사실로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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