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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2906
사원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사원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사원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원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피고 C이 사원으로 기재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법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피고 C의 사원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사원 개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사원권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사원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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