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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23 2019가단201305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5. 27.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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