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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25 2019가단20170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1583 리스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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