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25 2019가단20170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1583 리스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1583 리스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