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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2 2019가단2010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9.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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