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 01:20 경 광주 서구 상 일로 28에 있는 광주은행 상무 버들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 4 강로 65에 있는 광주은행 염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1: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 65에 있는 광주은행 염 주점 앞 편도 3 차로를 쌍 촌 역 쪽에서 염주 체육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