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정4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11:00 경 고양 시 덕양구 D 108동 206호에 있는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층에 사는 E이 ‘ 쿵’ 하며 층 간 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E의 외손자인 피해자 C(22 세) 이 자신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3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다시 C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76세 )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힘주어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등, 우측 팔꿈치 부위의 외상 없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