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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08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소재 고등학교 소속 영어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 행정 실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피해자 D( 여, 40세, 가명) 은 위 학교의 보건교사이고 피해자 E( 여, 28세, 가명) 은 위 학교의 행정 실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8. 22:0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리조트에서 위 학교 교직원 연수 과정 중, 야외 바비큐 장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에게 “ 손이 차갑네,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방치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 D이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 E에게 “ 여자가 손이 차서는 안 된다.

따뜻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E의 손 위에 포 개어 잡은 후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게 계속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학교 시설 관리실에서, 피해자 E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승진에 도움을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 그동안 고맙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E의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 E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어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6. 24. 11:00 경 화성 시 향남 읍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 지의 결혼식장으로 가는 H 싼 타 모 승용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 컴퓨터 문서 작업 업무를 도와주어 고맙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위 승용차의 기어 봉 위에 올리고 피해자 E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 개 어 주무르고, 피해자 E이 손을 빼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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