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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8795
자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50,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사현장의 거푸집공사 또는 형틀공사부분(이하 각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그 중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구미종합건설을 비롯한 각 공사현장의 해당 원청업체들로부터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부터 2016. 11.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68,187,500원 상당의 합판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였고, 그 중 각 해당 원청과 피고로부터 합계액 147,687,000원을 변제받아 남은 미수금은 120,500,500원(부가세 포함가격 132,550,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3, 2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구미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천건설, 유한회사 길흥건설, 제이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원, 경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132,550,55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위 자재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자재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각 원청과 직접 자재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설령,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계약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각 해당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남은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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