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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6 2014가단181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 회사의 하청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은빛엔지니어링에 대해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양산 B 공사현장에 161,359,931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중 71,359,9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직불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은빛엔지니어링에 대해 건설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은빛엔지니어링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직불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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