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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631
특수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3:0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오전에 농산물 공판장에서 낙찰 받은 과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십팔 년, 죽여 버린다.

잘못했다고

말해라.

무릎 꿇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가 있는 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요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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