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5. 5. 18: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6 세) 등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 자가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신고를 했냐,
내가 보호 관찰 중인 거 몰라, 여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인 거 몰라 ”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객실로 끌고 가 계속하여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 죽고 싶냐
”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행세하고, 이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올려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5. 5. 18: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시계를 찾았다고
해라.
지금 내 앞에서 취소를 해 라 ”라고 말하여 마치 도난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또 다시 때릴 것 같이 행세하여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서에 전화하여 도난신고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조 제 2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