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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1 2018고단4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1:00 경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 이 마트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천지 교인 20여명, 경찰관 1명, 일반인 6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피고인의 딸인 C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1 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D를 바라보며 다가오면서 “ 아으 십팔 년 들 이 천십팔 년이 빨리 돌아와야지

이게 다 없어 지지, 십팔 년, 이천 십팔 년이 와야 이게 다 없어 진다”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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