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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6469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1. 11. 7. 위 회사 소유인 이 사건 301호, 302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1억 1,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2012. 10. 5. E과 사이에 이 사건 30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2.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9.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2. 9.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30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2. 10. 16.부터 2014. 10.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8.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G은 이 사건 301호, 302호를 포함한 F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2. 3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도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5.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4. 4. 11.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임금채권자(체당금)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42,113,580원, 소액임차인인 피고들 및 H, I에게 각 1,400만 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05,263,5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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