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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생선 및 수산물 가공, 판매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에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거래처인 G에 판매하여 2018. 12. 14.까지 대금을 확실히 송금해 줄 것이고, 최근에 1억 원 상당의 삼치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등어를 H에 공급할 예정이었고, H은 C에 대하여 2018. 12.경 기준 약 1억 원의 물품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고등어 납품대금 채무를 위 채권과 상계 처리할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삼치는 피고인이 아닌 G에서 구매한 것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8. 7. 10.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등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시가 3,125만 원 상당의 냉동고등어 1,250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물품대금지불각서

1.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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